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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692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9-08-09공포 2019-08-09공포번호 1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관내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와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집결지”란 등록 유무 및 영업 형태에 관계없이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말한다.
4. “탈 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성매매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등 에 대한 탈 성매매 및 인권보호와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매매피해자등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성매매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상담
5. 탈 성매매를 위한 법률지원, 의료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5조

지원내용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2.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
3.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

지원대상 등

① 지원대상지역은 여수시 관내 성매매집결지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등이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인권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성인권 분야의 시민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3. 여수시의회 의원
4.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여수시 공무원
5. 그 밖의 탈 성매매 여성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등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 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중지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내의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및 치료, 탈 성매매를 위한 모든 과정에서 자활지원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