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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189690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9-08-09공포 2019-08-09공포번호 1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여수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ㆍ정신ㆍ언어 등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시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과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인권 실태 조사
3. 노동인권 교육 실시 및 홍보
4. 노동인권과 관련된 법률상담
5.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 지원
6. 그 밖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4. 그 밖에 노동인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또는 전문가
3. 그 밖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심이 높은 노동자와 시민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운영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