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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689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19-08-09공포 2019-08-09공포번호 1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차량스티커”란 시책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용으로 제작한 선전광고, 안내문 따위로 차량에 부착하는 인쇄된 종이ㆍ플라스틱, 기타 물질로 된 표지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일반차량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안전 교육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

고령운전자 표시 차량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차량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등

군수는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제공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군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