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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687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반품이 불가능하거나 잔여 농약 중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농가에 방치되고 있는 농약을 말한다.
2. “농약용기류”란 농약을 보관하던 유리병ㆍ플라스틱ㆍ포장용 비닐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농약 등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하며, 폐농약 등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수거함 설치 등

① 군수는 폐농약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읍ㆍ면사무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폐농약 등의 수거함을 설치하여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인축(人畜)에 피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제5조

준수사항

① 폐농약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수거함까지 운반한 후 처리하고 빈용기는 농약용기류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폐농약 수거의 날 운영

① 군수는 폐농약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폐농약 수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폐농약 수거의 날”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 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홍보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집된 폐농약 등은 인축(人畜)에 피해가 가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폐농약 수거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자 인건비 등 소정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폐농약 등의 처리

군수는 수거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등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여 한다.

제8조

업무 위탁

① 군수는 폐농약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② 제1항에 따라 폐농약 등의 수집ㆍ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수거·처리 교육 및 홍보

군수는 폐농약 등의 수집ㆍ배출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군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0조

수집 장려금 지급

군수는 수집된 농약류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군수는 폐농약 수집ㆍ처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