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태안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태안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성별영향평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3.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태안군의회 제출 전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군수는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태안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예산총괄부서의 장,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촉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