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양군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6.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7. 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8.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군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출자 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전년도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전년도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군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경영목표의 변경에 준하는 주요 사업 내용의 변경 등으로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게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 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평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 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 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군수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 같은 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설명 및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와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단의 위원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1.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평가대상 기관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경영평가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경영평가단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평가 업무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