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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684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지정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청양군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시설인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단,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 인근 행정리를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등에 적용한다.
가.「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1일 하수처리 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 최종 처리시설에 한한다)
나.「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다.「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와 관련하여 지원받은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 사업

제6조

지원재원의 조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제7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지 12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기획감사실장, 수도과장 및 해당 읍장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1., 2026. 8. 14.>
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마을발전협의체 대표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사업, 규모,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팀장이 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