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20.7.10>
③ 선서의 절차ㆍ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0.7.10, 2024.7.1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삭제 <2024.7.10>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를 경계하고 문서처리ㆍ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 숙직자,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② 당직ㆍ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ㆍ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⑤ 당직ㆍ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원래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0.7.10, 2024.7.10>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4.7.10>
②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공무원증 발급과 휴대 등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7.10, 2024.7.10>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ㆍ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ㆍ실시 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7.10>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일과 휴식의 조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직무 생산성을 높이고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연가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2020.7.10, 2024.7.10>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영 제7조의7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삭제 2020.7.10>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24.7.10>
④ 삭제 <2021.12.30>
⑤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7.10, 2021.12.30, 2024.7.10>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신설 2024.7.10>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⑥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24.7.10>
⑦ 지방공무원은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0.7.10, 2024.7.10>
⑧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뛰어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뛰어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2.30>
⑨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장애아, 다태아는 연간 7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장애아, 다태아는 연간 7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4.7.10.>
⑩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7.10.>
⑪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4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란 수사기관에 피해자로 신고된 사람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주관 심의위원회에 피해자로 심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0.>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5.7.10.>
1. 수사기관에만 신고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주관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7.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0.,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