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속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속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구에 파견 근무 중인 때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2. “갑질”이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자를 말한다.
4.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지위ㆍ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ㆍ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구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감사ㆍ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갑질 행위에 대하여 피해신고 상담ㆍ접수, 피해자 심리ㆍ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신고ㆍ지원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인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인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분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