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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673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

효행 교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

제4조

효행 사업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
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4. 효에 관한 국가유산 및 유물자료의 수집ㆍ발굴ㆍ관리 사업 <개정 2024.12.26.>
5.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ㆍ축제ㆍ이벤트ㆍ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
6.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

효의 달

효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7조

효행자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효행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노인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격려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 격려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