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복지시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근로 여건 등 실태 파악
2. 근로자 복지 서비스 제공
3. 근로 법률 상담 및 교육
4.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6.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4. 30.>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퇴소 명령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근로복지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는 사람
3. 근로복지시설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
4. 개인 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5.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근로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30.>
④ 삭제 <2026. 4. 30.>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1.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운영
2.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3.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경비 등에 대하여 제4조의 사업 목적 외로 사용 금지
4. 제6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이용제한 조치에 관한 사무
5. 타인에게 근로복지시설 운영권 양도 또는 재위탁 금지
6. 근로복지시설 운영 시 발생된 사고 책임
7. 수탁운영자의 지도ㆍ점검에 대한 협조 및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① 수탁운영자는 근로복지시설의 반기별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운영자의 근로복지시설 운영현황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