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5조,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5조,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6.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7.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8.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9.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받는 기관ㆍ단체(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의무
2.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3. 보조금 및 운영 수익금에 대하여 제4조의 사업 목적 외로 사용 금지
4. 타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재위탁 금지
5.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시 발생된 사고 책임
6. 수탁운영자의 지도ㆍ점검에 대한 협조 및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수탁운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운영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