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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자치법규 218967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9-03-01공포 2018-12-31공포번호 04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ㆍ학예 관련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 및 충남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제2조

표창대상

①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충청남도 교육ㆍ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게 수여한다.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각 상의 세부적인 종류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패)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ㆍ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6조

창안상

①창안상은 교육ㆍ학예 발전과 경비 절약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충남교육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

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ㆍ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각종 전람회ㆍ경기, 공모전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제8조

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2.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3. 대외적으로 충남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한 자 및 지도자, 또는 이를 지원한 단체

제9조

표창권자

표창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이 행한다.

제10조

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 및 기타 표창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감 소속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개정 '10.8.10 조례 제3524호>
③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표창 주관 부서의 담당장학관(연구관) 또는 담당사무관이 되고, 교육장 소속 위원회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표창권자가 임명한다.

제12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①교육감 표창은 직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국장ㆍ과장 및 담당관을 포함) 및 본청 소속 각급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학교)은 기관장(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장이 추천한다.<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②교육장 표창은 소속기관의 장(교육지원청의 국장ㆍ과장 포함)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학교)의 장이 추천한다.<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각급 유관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ㆍ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④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이중표창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

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

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

표창대장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표창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장의 표창 수여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 내지 제12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제18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