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서소문 역사 공원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살려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하여 중구를 관광 문화의 도시로 알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서소문 역사 공원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살려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하여 중구를 관광 문화의 도시로 알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이란 이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또는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작품, 유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2. “유물”이란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 또는 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박물관 내 대관시설 이용 시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료”란 전시관에 있는 전시물을 관람하기 위해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박물관의 명칭, 위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5
3. 기 능 : 서소문 역사 공원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를 반영한 전시, 다양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중구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알리고자 함
② 박물관 내 설치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문화 시설 : 상설 전시관, 기획 전시관, 기념 전당, 하늘 광장, 도서실, 강당 등
2. 편의 시설 : 카페테리아, 기념품 숍, 부설 주차장
① 박물관 운영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박물관의 건립 취지에 맞게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01.11)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예산의 범위에서 5억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01.11.)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12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협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위탁 운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부터 박물관의 위탁 운영과 관련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정기적 지도점검 및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시설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 일체,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등을 원상회복 시키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박물관 내 부설 주차장을 제외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시설 개ㆍ보수, 전시관 전시물 교체 등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휴관일
① 박물관 내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기본 운영 및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01.11.)
1. 시설 운영 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개정 2021.01.11.)
2. 시설 이용 시간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개정 2021.01.11.)
② 박물관 내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① 상설 전시관에 대한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다만,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는 전시나 대관을 받아 전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관람료를 협의한 후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17.>
1.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2.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신설 2021.01.1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신설 2021.01.11.)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21.01.11.)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21.01.11.)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 가족(신설 2021.01.11.)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01.11.)
12.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 또는 시설 사용자에게도 무료 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이용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시설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해 시설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박물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박물관 이용객은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에 대해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박물관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 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시설 이용 신청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와 협의된 경우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자가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사유로 시설 사용 허가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시설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2. 박물관 내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박물관의 설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표 1의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박물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청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구청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 감면
구청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5.7.17.>
1. 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제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주요 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관계 공무원, 구의회 의원, 박물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관계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역사ㆍ문화ㆍ공연예술ㆍ관광ㆍ전시ㆍ종교ㆍ콘텐츠 기획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근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또는 의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출타,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내용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박물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별표 2의 수강료 금액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한 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별표 4와 같이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항목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되, 신청자에게 유리한 항목으로 한다.
① 주차장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은 일일 주차와 월 정기 주차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월 정기 주차를 이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주차장 월 정기 신청서를 제출 후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인 정산기를 이용하여 별도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 이용요금은 별표 5와 같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