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 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곤충(양봉을 포함한다)을 사육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 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이용한 텃밭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나무ㆍ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에 흙을 담아 건물 옥상이나 주택 내ㆍ외부에 설치한 텃밭을 말한다.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이란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각종 학교에서 부설로 운영되는 도시생태 학습용 텃밭
나. 그 밖에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6.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에 관한 계획은 충청남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방향과 목표
3.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7. 그 밖에 도시텃밭 이용 여건의 개선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원예 경진대회 개최
5.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6.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
7. 도시농업 개발 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개정 2022.12.30.>
8.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12.30.>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10조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시농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과 홍보
3.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도시농업 업무담당국장 및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및 의결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➄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➅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도시농업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⑦ 도지사는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협의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와 제11조의 내용을 위촉직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① 도시농업인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농업인이 법 제21조의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시농업 참여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도시농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도시농업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