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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66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 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곤충(양봉을 포함한다)을 사육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 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이용한 텃밭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나무ㆍ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에 흙을 담아 건물 옥상이나 주택 내ㆍ외부에 설치한 텃밭을 말한다.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이란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각종 학교에서 부설로 운영되는 도시생태 학습용 텃밭
나. 그 밖에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6.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에 관한 계획은 충청남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방향과 목표
3.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7. 그 밖에 도시텃밭 이용 여건의 개선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도시계획 등에 반영

도지사는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원예 경진대회 개최
5.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6.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
7. 도시농업 개발 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개정 2022.12.30.>
8.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신설 2022.12.30.>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10조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신설 2022.12.30.>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 전문인력의&#8194; 양성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도시농업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시농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과 홍보
3.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도시농업 업무담당국장 및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및 의결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0116;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0117;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도시농업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⑦ 도지사는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협의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와 제11조의 내용을 위촉직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도시농업인의 의무

<신설 2022.12.30.>
① 도시농업인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농업인이 법 제21조의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

도지사는 도시농업 참여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도시농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도시농업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