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가 밀양요가 사업과 한-인도교류 사업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의 성장 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가 밀양요가 사업과 한-인도교류 사업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의 성장 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양요가 사업(이하 “요가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밀양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요가와 관련한 ‘밀양아리랑 국제요가페스티벌’, ‘밀양아리랑 국제요가콘퍼런스(이하 “콘퍼런스”라 한다)’, ‘밀양아리랑 국제요가대회(이하 “요가대회”라 한다)’, ‘밀양요가 아카데미’ 등 요가와 관련한 모든 시책 사업을 말한다.
2. “한-인도교류 사업(이하 ”교류사업”이라 한다)“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이하 ”문화등“이라 한다)의 관련 분야에서 인도의 문화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밀양 홀리해이(Holihai) 색채 축제’, ‘인도를 밀양 속으로’ 등 인도와 관련한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가사업
2. 교류사업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업으로 시의 경제와 문화등의 성장을 주도하고, 다수의 밀양시민, 외국인 및 관광객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②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요가사업 중 콘퍼런스, 요가대회는 매년 함께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따로 개최하거나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류사업 중 밀양 홀리해이 색채 축제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할 수 있고, 그 밖의 사업은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콘퍼런스와 요가대회를 함께 개최할 때에는 행사명을 ‘밀양아리랑 국제요가페스티벌’이라 하고, 그 밖의 요가사업을 함께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민간단체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는「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발전과 사업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참가비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대회, 공모 및 발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관, 단체,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밀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및「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