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밀양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666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1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활용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문기관과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 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용역의 사전검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역 발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 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5조

용역실명제

① 주관부서 담당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실명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주사,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6조

용역결과의 공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용역결과의 활용

시장은 용역 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밀양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