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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665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19-08-09공포 2019-08-09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0)나) 전단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별표 6 제1호가목7)가) 전단 및 같은 표 제2호가목3) 전단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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