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0)나) 전단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별표 6 제1호가목7)가) 전단 및 같은 표 제2호가목3) 전단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