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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664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3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9.>

제2조

급식지원 대상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2022.1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외국 국적의 아동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신설 2022.12.9.>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서천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제8호에서 이동, 2022.12.9.>

제3조

급식지원 방법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을 할 경우 1개월 간 소요된 급식비용 집행기준으로 지원한다.
1. 실제 단체급식소를 이용한 아동의 급식 수만큼 지급
2. 단체급식소 이용 아동의 급식수가 전월 1개월 간 이용 아동 급식 수의 90퍼센트 이상일 경우 정원수만큼 지급

제4조

급식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이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제5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아동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제6조

조사 실시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 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제7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서천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2.12.9.>
②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 기관, 이용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①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서천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할 지역의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서천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3. 급식업체 선정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 급식지원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7.10.>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3.6.9.>
1.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공무원
2.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
3. 학부모 대표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 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위생ㆍ안전 교육 등

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ㆍ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9.>
1. 이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서천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