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 득증대를 도모하고 산촌지역 활성화 및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 득증대를 도모하고 산촌지역 활성화 및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촌”이란「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산림관련단체”란 괴산군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충청북도지회 괴산군협의회 등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7.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단체 등을 말한다.
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
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
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 법인
8.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9. “전문교육기관”이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및 산촌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및 단체, 산림관련단체
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3.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4.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림청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된 법인
5.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및 산촌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 생산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2.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단지 확인제도 지원
3. 임산물 재배지 경영 및 관리 지원사업
4.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6.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
② 군수는 산촌활성화 및 산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ㆍ훈련
2.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기술 지원
3. 산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지원
4. 법 제25조의 산촌진흥특화사업 지원
군수는 괴산군 임업인 및 산촌활성화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해당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⑥ 제4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자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괴산군의회 의원
2. 업무담당 부서장
3. 임업 관련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산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소속 부서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인 및 산촌활성화 지원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4. 협의회 운영ㆍ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품의유지 의무 등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괴산군 임업인 및 산촌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