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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임업인 및 산촌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661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 득증대를 도모하고 산촌지역 활성화 및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촌”이란「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산림관련단체”란 괴산군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충청북도지회 괴산군협의회 등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7.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단체 등을 말한다.
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
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
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 법인
8.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9. “전문교육기관”이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및 산촌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및 단체, 산림관련단체
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3.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4.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림청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된 법인
5.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및 산촌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 생산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2.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단지 확인제도 지원
3. 임산물 재배지 경영 및 관리 지원사업
4.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6.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
② 군수는 산촌활성화 및 산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ㆍ훈련
2.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기술 지원
3. 산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지원
4. 법 제25조의 산촌진흥특화사업 지원

제6조

센터의 설치

군수는 괴산군 임업인 및 산촌활성화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운영 등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해당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⑥ 제4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센터의 자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괴산군의회 의원
2. 업무담당 부서장
3. 임업 관련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산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소속 부서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9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인 및 산촌활성화 지원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4. 협의회 운영ㆍ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품의유지 의무 등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괴산군 임업인 및 산촌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