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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65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19-08-09공포 2019-08-09공포번호 2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도로에 지정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제12조의2의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구역
2. “고령운전자”란 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교통안전 증진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외에 교통안전이 요구하는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수립하는 속초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관리
3. 교육 및 홍보
4.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속초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속초시 교통안전 증진 실무협의회(이 조에서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시행계획 관련 시 소관부서 및 해당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소속 실무자 20명 이내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속초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민간 봉사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1항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시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제7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반납확인, 지원신청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표창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뚜렷한 공로가 있는 시민, 기관 및 봉사 민간단체(구성원을 포함한다) 등에 대해서는「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