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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65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0-06-16공포 2020-04-17공포번호 2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속초시에 거주하면서 문화ㆍ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관내 소재의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공연ㆍ전시 등 활동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7.>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