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전달과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전달과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소식지는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배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 도정, 시정 및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건강, 의료, 복지 등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 주요 행사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 기술과 체계적인 제작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디자인, 인쇄, 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시민리포터를 둘 수 있다.
② 시민리포터는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기사작성 등 취재활동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시민리포터는 3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예창작이나 사진촬영에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남양주시에 소재한 학교 또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
④ 시민리포터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민리포터에게 리포터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시민리포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리포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민리포터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시민리포터 활동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시민리포터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시민리포터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행위 등 사적이익을 취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시민리포터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원고, 사진 등을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소식지에 게재한 시정퀴즈,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