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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자치법규 2189653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19-08-08공포 2019-08-08공포번호 1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전달과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남양주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

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배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제5조

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 도정, 시정 및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건강, 의료, 복지 등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 주요 행사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편집 및 제작

전문 기술과 체계적인 제작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디자인, 인쇄, 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시민리포터

① 시장은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시민리포터를 둘 수 있다.
② 시민리포터는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기사작성 등 취재활동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시민리포터는 3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예창작이나 사진촬영에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남양주시에 소재한 학교 또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
④ 시민리포터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민리포터에게 리포터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시민리포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해촉

시장은 시민리포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민리포터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시민리포터 활동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시민리포터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시민리포터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행위 등 사적이익을 취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시민리포터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보상

① 원고, 사진 등을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소식지에 게재한 시정퀴즈,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