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취학대상자 및 재학생 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의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20., 2023.8.10.>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취학대상자 및 재학생 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의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20., 2023.8.10.>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재학생 중에서 학비부담이 곤란하고 학업에 정려하며 품행이 단정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985.4.24., 2023.8.10.>
1. 학업우수자 : 직전학기 교과학습 성취도의 평어가 “우” 이상인 과목이 1/2를 초과하고 평어에 “양” 이하가 없는 자<개정 1985.4.24., 1998.1.10., 2023.8.10.>
2. 재능 및 기능우수자 : 각 교과분야에서 전국 또는 전도적으로 성적을 올린 학생으로 계속 그 재능 및 기능을 연마하는 자 <개정 1994.2.19., 2023.8.10.>
3. 효ㆍ선행자 : 효심과 선행이 투철하여 모범이 되는 자
4. 과학교육진흥 : 과학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전문교과 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개정 1985.4.24, 1998.1.10>
5. 실업교육진흥 : 실업계(농업, 상업, 공업, 수산업)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전문교과 성적이 우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전문개정 1994.2.19, 개정 1998.1.10>
장학생의 정수는 매년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충청남도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1985.4.24., 2023.8.10.>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장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1985.4.24>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장학생심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매학년도 초에 장학생을 선정한다. <개정 2023. 8. 10.>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해당 학년도로 한다.<개정 1985.4.24., 2023.8.10.>
① 장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퇴학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한 때
2.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연간 출석율이 90%에 미치지 못한 때 <개정 2023. 8. 10.>
4.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때
5. 그 밖에 제2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개정 2023. 8. 10.>
② 장학생의 소속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5.4.24., 2023.8.10.>
장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에 소요되는 자금은 매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1985.4.24>
① 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개정 1985.4.24>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0.8.10., 2019.4.10., 2021.12.30. 2023. 8. 10.>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처리한다.
장학생의 관리, 장학금의 지급,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