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조례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재난의 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②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 별표 3
2. 사회재난 : 별표 4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① 조례 제17조의3에 따라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4.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조례 제3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침수경보기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안전취약계층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침수경보기 설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9.]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