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충청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7.>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충청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다.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복리증진을 말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 삶의 질 향상 등을 포괄한다.
4.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도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4조의 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립의 각급 학교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 등 구매계획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지사ㆍ도내기업ㆍ민간단체ㆍ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우수사례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 총 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도내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① 교육감은 충청북도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1항의 기관장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내기업, 민간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