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유ㆍ초ㆍ중등 교육 발전과 개선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기관ㆍ민간단체 등과의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유ㆍ초ㆍ중등 교육 발전과 개선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기관ㆍ민간단체 등과의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2025.11.14.>
1. “교육거버넌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그 밖에 도내에 소재한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육발전을 위한 협의체
2. “기관ㆍ민간단체”: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에 설치된 기관,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라 도내에 소재한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유ㆍ초ㆍ중등학교 운영 및 그 구성 주체인 학부모ㆍ교직원ㆍ학생이나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단체
① 교육거버넌스는 학생, 학부모, 주민의 교육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거버넌스는 위원회 활동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수평적 협력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의한 교육거버넌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통해 해당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되, 정책 집행은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 기관ㆍ민간단체가 담당한다.
④ 교육거버넌스는 교육에서의 민주성을 비롯하여 자주성, 중립성, 전문적 관리 등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거버넌스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11.1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공무원과 민간 위촉직 외부위원 등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공무원 위원 구성은 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본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각각 2명씩,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3명과 기초자치단체 실ㆍ국장급 공무원 약간 명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④ 민간 위촉직 외부위원은 특정 성별이 민간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임기 중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외부위원 위촉 시 외부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모집된 자를 위촉하되, 모집단위별 공개모집 위원 정수보다 지원자의 수가 많을 경우 지역, 전문성, 연령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1항제1호, 제3호, 제4호 안건에 대하여는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⑪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의 타당성 심의
2. 분과위원회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과제 발굴
3. 제8조에 따라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이의 제기 사항에 대한 심의
4. 기관 간, 기관-민간단체 간 조정 및 중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육감이 상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5. 그 밖에 기관장, 민간단체의 장이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⑫ 위원회는 그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등 교육복지 개선에 관한 사항
2. 기관ㆍ민간단체별 또는 교육 분야 사업별 업무의 유연화
3. 기관ㆍ민간단체와 연계한 교육협력 관계의 제도화
4. 그 밖에 분과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 5명과 교육감이 지정한 간사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는 자로 운영위원장을 두며, 간사가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실무진행을 위한 활동 및 점검
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교육복지 개선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투명성, 민주성,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의제와 관련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교육감 또는 관련 기관ㆍ민간단체 장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개정 2025.11.14.>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대상 분야와 관련된 기관ㆍ민간단체 인사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각 기관ㆍ단체별 1명씩의 인사와 교육감, 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련 기관ㆍ민간단체가 4개 이하인 경우나 다수의 구성원이 필요한 경우의 분과위원회는 사안의 성격에 맞게 교육감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기관ㆍ민간단체의 장은 분과위원회 구성 즉시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거버넌스의 이행력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는 자로 분과 위원장을 두며,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기관ㆍ민간단체의 인사이동 또는 단체장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후임자 등이 당해 분과위원의 직을 승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 운영은 원만한 합의에 의한 결과 도출을 원칙으로 하되, 심각한 이견으로 인하여 합의도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결로 결정한다.
⑤ 분과위원회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위원회가 해당 분과위원회의 해산을 결의한 경우, 당해 분과위원회는 해체된 것으로 간주하며, 교육감은 이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① 각 분과위원회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극히 부당하여 수용 또는 이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에 있는 기관 또는 민간단체는 해당 의견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유를 들어 위원회에 의견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의견 조정 요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견 조정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 또는 의견 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에 의한 교육감과 도지사 소속 공무원, 도내 시장군수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학부모, 학생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하는 민간위원, 주민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원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필요한 경우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① 교육지원청의 유ㆍ초ㆍ중등 교육 발전과 개선을 목적으로 당해 교육지원청이 관내 기관ㆍ민간단체 등과의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교육거버넌스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지원청 교육거버넌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회 정수의 3분의 2이상으로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지원청 교육거버넌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육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