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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64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환경에 적합한 적정기술의 개발, 보급,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 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적정기술’이란 해당 지역사회의 자원ㆍ환경ㆍ문화와 조건 등을 반영하여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만드는 자연친화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기술을 말한다.
② ‘충남형 적정기술’이란 충청남도에서 보유한 유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구축하는데 적합한 기술을 말한다.
③ ‘새활용’이란 쓸모없거나 버려지는 물건을 창의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높은 가치가 있도록 탈바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형 적정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등의 계획을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친화성
2. 친환경ㆍ생태기술을 활용하는 자연친화성
3.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자립성
4. 생산과 소비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공동체성
5. 적용되는 기술의 자원순환성 및 지속가능성
6. 규모의 적정성
7. 사회적 활용성
② 도지사는 적정기술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할 때 적정기술 및 관련 분야의 전문단체, 연구기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4조

적정기술지원 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충남형 적정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적정기술 보급
2. 중간지원기관 운영
3.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4. 학술연구 및 정책개발
5. 적정기술마을지정 및 운영
6. 주민참여형 실용적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가. 귀농자 및 소농을 위한 농기구
나. 친환경 건축기법
다. 에너지 자립기술
라. 새활용 기술
③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적정기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적정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적정기술의 보급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적정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적정기술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자
2. 적정기술 관련 분야 전문가
3. 충청남도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제2항의 사업
2. 도 유관부서에서 도입ㆍ시행하는 각종 적정기술에 관한 평가
3. 국내외의 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에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사외이사 포함)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적정기술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충남형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기술인증 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단체, 대학 등에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정기술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① 도지사는 충남형 적정기술의 활성화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우수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