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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644

충청남도조례시행 2019-08-07공포 2019-08-07공포번호 4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민주화운동”이란「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법」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4ㆍ19혁명,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민주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남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충남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ㆍ연구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등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