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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64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6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향도민과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고향사랑의 정신을 높여 충청남도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도민”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 외의 국내외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와 상관없이 출향도민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2. “출향도민회”란 출향도민 상호 간 친목 도모 및 도민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출향도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4조

출향도민회의 책무

출향도민회는 도의 발전을 위하여 도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5조

교류ㆍ협력 사업

도지사는 출향도민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정 시책 및 축제ㆍ행사 등의 홍보
2. 출향도민 고향방문 사업 및 문화ㆍ체육 행사 개최
3. 향토기업 마케팅 지원 및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ㆍ홍보
4. 출향도민의 날 기념행사 <신설 2025. 12. 30.>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5. 12. 30.>

제6조

지원

도지사는 출향도민회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30.]

제7조

포상

도지사는 도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도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8조

삭 제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