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도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도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하 “장기”라 한다)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사후에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가족” 또는 “유족”(이하 “유가족”이라 한다)이란 살아있는 사람ㆍ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장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민들이 동참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재원조달과 운용
4.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시ㆍ군 민원실
2. 도 산하 의료기관 및 시ㆍ군 보건소
3. 그 밖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도지사는 도민들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 인터넷 홈페이지
2. 도정소식지 등 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도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4.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개정 2022.10.18.>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3조의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홍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유가족에게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추모 및 기념과 관련한 사업
2.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② 제1항 각 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 활동증진을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기기증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홍보대사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관계 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단, 위원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