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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자치법규 218964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참여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ㆍ사회현실을 이해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충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ㆍ군과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③ 모든 도민은 개인의 능력과 배경에 상관없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제도의 이해
2.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또는 평화통일
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
4. 자유, 평등,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
5. 그 밖에 평화와 글로벌시대의 시민정신 함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
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 평가
3.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시민의 참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관련 실ㆍ국장
3.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관련 국장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자문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2조

민주시민교육 운영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교류ㆍ협력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분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