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3조제1항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을 지원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3조제1항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을 지원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도민촉진단”이란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유도로 편의시설의 설치촉진 및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 도모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①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초에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민촉진단 구성ㆍ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2. 도민촉진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민촉진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민촉진단의 단원은 200명 이내로 하며, 핵심요원 50명과 일반요원 15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1. 장애인단체 및 시민단체의 간부, 건축 관련 전문가(대학교수, 건축사 등) 등을 핵심요원으로 한다.
2. 장애인단체의 직원, 장애인 등 그 밖에 편의시설에 관심을 가진 도민으로서 실제 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일반요원으로 한다. <개정 2020.10.8.>
② 도민촉진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민촉진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촉장 및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촉진단의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민촉진단은 도지사의 근무지시를 받아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민촉진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의시설 이용자 불편ㆍ개선 등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및 보고
2. 편의시설 설치촉진 및 관리에 대한 캠페인 실시 및 홍보
3. 편의시설 실태조사 참여를 통한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상황 파악
4.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주 신고 및 계도 활동
5. 시설 설치 주관기관(시ㆍ군)에 신고 및 의견 제시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및 계도 활동
③ 도민촉진단은 임무를 수행 중일 때에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모집할 수 있다.
① 도민촉진단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민촉진단 단원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도지사는 도민촉진단의 운영계획 이행 및 예산편성ㆍ집행, 활동현황, 문서생산ㆍ보관 등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촉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단원
2. 도민촉진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단원
3. 그 밖에 도민촉진단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원
① 도지사는 도민촉진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편의시설 관련 전문성이 있는 장애인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도민촉진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