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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9637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19-08-08공포 2019-08-08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미세먼지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의 체계적 피해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피해저감 계획
가. 미세먼지 농도의 평상시 감시체계 운용 사항
나. 사업장, 차량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
다.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항
라.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보호 및 지원방안
마.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주변 환경의 차이에 따른 취약성 검토 및 지원 사업
바. 그 밖에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항상 제공하여야 있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4조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
2.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3.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교육 등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