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의 체계적 피해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피해저감 계획
가. 미세먼지 농도의 평상시 감시체계 운용 사항
나. 사업장, 차량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
다.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항
라.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보호 및 지원방안
마.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주변 환경의 차이에 따른 취약성 검토 및 지원 사업
바. 그 밖에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항상 제공하여야 있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
2.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3.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