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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189635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4-11-04공포 2024-11-04공포번호 2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7.> 1.“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영덕군(이하“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문화ㆍ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단체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4. “관광사업”이란「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5.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6. “국내여행사”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7. “국외여행사”란 외국에서 해당국가의 허가를 받아 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8.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9. “소셜네트워크서비스”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매체 를 의미한다. 10. “SNS 서포터즈”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의 각종 관광지ㆍ관광상품ㆍ축제 등을 홍보하는 사람 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사업

① 군수는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4. 관광객 편의ㆍ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취약계층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6.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 사업
7.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 조직 육성 및 지원 사업
8.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ㆍ박람회 홍보 지원
10. 관광안내소 운영
1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
12.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4.11.4.]

제5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4조 각 호의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11.4.]

제6조

관광안내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한다.
1. 관광 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 홍보
3.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4. 관광불편신고의 접수
5. 영덕군 관내 관광지 검색
6. 그 밖에 관광객 편의에 필요한 업무

제7조

운영

① 안내소에는 운영에 필요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② 안내소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안내소 운영을 총괄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4.6.27.>

제9조

삭제

삭제 <2024.6.27.>

제10조

삭제

삭제 <2024.6.27.>

제11조

삭제

삭제 <2024.6.27.>

제12조

삭제

삭제 <2024.6.27.>

제13조

위촉 및 운영

① 군수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을 영덕 SNS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로 위촉 할 수 있다 1. 기사 작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 또는 사진ㆍ영상에 능력이 있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 3. 그 밖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②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공개 모집하며,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서포터즈의 재임은 2년에 한한다. ③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 시킨 경우 3.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

원고료 지급 등

① 군수는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가 SNS에 게재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비(통신비 등)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과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③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 견학, 체험행사,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서포터즈의 활동을 위하여 신분증, 명함, 단체복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관리ㆍ보호해야 한다.

제16조

포상

군수는 군정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