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신안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89630

전라남도 신안군규칙시행 2019-08-06공포 2019-08-06공포번호 10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의견진술 처리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별지 서식에 따라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통업무 관련부서 공무원
2.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의 임직원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 할 책무를 진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달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

심의방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여야 한다.
1. 별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객관적 자료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ㆍ정차 단속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결과 통지

군수는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를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