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김제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김제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김제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나. 일자리ㆍ주거ㆍ문화ㆍ교육ㆍ정주여건 등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다. 인구감소,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라. 그 밖에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인구교육”이란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인구유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3. “인구정책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시의 인구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말한다.
4.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5.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0.09.24., 2023.08.10.>
6. “무주택자”란 본인, 배우자 및 자녀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7. “유공기관”이란 타 시군구에서 시로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ㆍ기업ㆍ학교ㆍ군부대 등을 말한다.
8. "군장병"이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육군, 해군, 공군,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상근예비역 장병(사회복무요원, 직업군인 제외) 등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06.08.>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수립ㆍ시행 및 인구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구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등 시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활성화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4. 일ㆍ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지원
5. 인구정책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6. 청년층, 귀농귀촌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정착지원
7. 인구교육과 인식개선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전문 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구정책 계획ㆍ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지원시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인구문제 인식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구정책 관련 공무원 및 시의원
2.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인구정책 관계기관, 학계, 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자문ㆍ심의한 사항을 시의 인구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성장업무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07.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시장은 시민이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구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7월 11일로 정한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개별 조례에 의한 지원현황은 [별표2]와 같다.
③ 인구정책 지원금은 현금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07.15.>
제14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지원신청 및 신청절차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① 제14조의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결혼축하금과 청년부부주택수당의 경우 이혼, 전출 등의 사유로 자격요건 부적합 시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한다. <일부개정 2020.06.08.> <일부개정 2021.07.15.>
시장은 매년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증대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의 인구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