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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자치법규 218962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1-11-18공포 2021-11-18공포번호 2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8>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생활화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조례의 범위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금주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시내버스ㆍ택시의 정류소 및 도시철도 역사
5. 그 밖에 시장이 음주청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출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제목개정 2021.11.18]

제5조의2

과태료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11.18]

제6조

청소년 보호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절주,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11.18>

제8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민 등의 참여

시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시장은 제시된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