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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62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2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국ㆍ도ㆍ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7., 2021.8.13>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에서 정한 내수면어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양식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어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시 관내 농어업인 단체,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는 국ㆍ도ㆍ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이하 "경영체"라 한다)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5.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시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하며 국비와 도비 보조 사업을 포함한다.
6.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이하 "중복지원 제한"라 한다)이란 보조사업자가 시로부터 같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사업을 말한다.
7.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9.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시가 농업영역 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10.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이란 시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13, 2023.04.14>
1. 농어업ㆍ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2. 농어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 사업
3. 지구온난화 대비 작목 및 소득 작목재배 지원 사업
4.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
5. 농어업 생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
6. 농어업 생산물 생산 기자재 및 시설물 지원 사업
7.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8.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9. 수출농어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10.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1. 농촌관광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12. 농어업인 단체 지원 사업
13. 농작물 돌발 병해충방제 지원 사업
14.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15.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
16. 논 지력증진 개선을 위한 환원사업
17.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정시책사업

제5조

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1.8.13>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 농어업인단체 및 경영체
2. 그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농어업인단체 및 경영체
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농어업인단체 및 경영체
4. 영농의욕이 높고 젊은 농어업인단체 및 경영체
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작은 농어업인단체 및 경영체

제6조

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보조 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은 90퍼센트 이내

제7조

보조사업의 관리

① 보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②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에 보조금사업의 운영 단계별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13>
1. 선정단계: 보조사업 신청내용, 평가 및 선정 사항
2. 실행단계: 보조금 사용내역 및 현장지도ㆍ자문 사항
3. 완료단계: 정산보고 및 성과평가 결과

제8조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부속설비: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사업시행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사후관리기간 적용
3. 그 밖에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등: 구입일로부터 5년간

제9조

총액제

최근 5년간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어업인단체,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가 보조사업자로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경영체에게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경영체에게 지원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개정 2020.2.7., 2021.8.13>
1. 농어업인은 1억원 이내
2. 농어업인단체(제9조 제3호와 제6호에 포함되지 않은 작목반, 영농회, 품목별연구회, 비법인, 소규모 협동조합 등)는 2억원 이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법인은 5억원 이내
4. 삭제 <2020.2.7.>
5. 제3호와 제6호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자단체는 5억원 이내
6.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는 30억원 이내

제10조

중복지원 제한

중복지원 제한은 농어업인단체 및 경영체에게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은 최초 지원받은 다음 해부터 3년간으로 하고, 농기계의 경우에는 해당농기계 내구연한으로 한다. <개정 2020.2.7., 2021.8.13>

[제목개정 2020.2.7.]

제11조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 적용의 예외

① 제9조의 총액제 이내의 자가 추가사업으로 인하여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의 추가사업에 한하여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향후 총액제 산정시에는 포함한다. <개정 2021.8.13>
②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을 계속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3>
1. 각종 직불금 및 보상적 성격의 보조금,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2.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3.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경우
4. 각종 사업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경우
5.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국ㆍ도비 등의 보조사업인 경우
6. 지역농어업 육성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단, 사업신청 시 익산시 감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2.7.]

제12조

지원의 제한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 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조금 중지 및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8.13, 2022.04.15>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일 경우: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때: 1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2년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1년
8.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1년(단, 동일한 사업만 해당된다.)
9. 보조금 제재기간 기산일은 제재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한다.

제13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