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 및 그 소속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지역상품 구매를 장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30〉
이 조례는 연천군 및 그 소속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지역상품 구매를 장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ㆍ제작 또는 판매하는 상품(물품 및 용역,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7. 13, 2026. 7. 30〉
1. 군
2. 군 소속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1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3. 군이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목개정 2026. 7. 30]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은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7. 30〉
[제목개정 2026. 7. 30]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지역에 소재한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7. 30〉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지역상품의 정보 및 구매 장려 대상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6. 7.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상품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상공인과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6. 7. 30〉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연천군 소비자기본조례」에 따른 연천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ㆍ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 7. 30〉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제3조에 따른 구매 장려 대상기관의 구매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