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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62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01-08공포 2025-01-08공포번호 2595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 8〉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1. 11, 2025. 1. 8〉
1.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혹은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저공해 조치 대상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해당하고 용인시 관할구역에서 운행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개정 2025. 1.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1. 8〉 1.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6호의2에 따른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삭제〈2025. 1. 8〉 〔제목개정 2025. 1. 8〕

제4조

저공해 조치 명령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5. 1. 8〉 1. 삭제〈2025. 1. 8〉 2. 삭제〈2025. 1.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또는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 1. 8〉 〔제목개정 2025. 1. 8〕

제5조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5. 1. 8〉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범위 내 2.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종전의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다음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 8〉 〔제목개정 2025. 1. 8〕

제6조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정비를 선행하게 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로 인하여 법 및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 1. 8〉 〔제목개정 2025. 1. 8〕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 8〉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신설 2025. 1. 8〉

제8조

삭제

삭제〈2025.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