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 8〉
ㆍ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 8〉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1. 11, 2025. 1. 8〉
1.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혹은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해당하고 용인시 관할구역에서 운행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개정 2025. 1.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1. 8〉 1.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6호의2에 따른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삭제〈2025. 1. 8〉 〔제목개정 2025. 1. 8〕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5. 1. 8〉 1. 삭제〈2025. 1. 8〉 2. 삭제〈2025. 1.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또는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 1. 8〉 〔제목개정 2025. 1. 8〕
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5. 1. 8〉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범위 내 2.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종전의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다음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 8〉 〔제목개정 2025. 1. 8〕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정비를 선행하게 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로 인하여 법 및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 1. 8〉 〔제목개정 2025. 1. 8〕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 8〉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신설 2025. 1. 8〉
삭제〈2025.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