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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모자보건 조례자치법규 2189620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0-03-25공포 2020-03-25공포번호 2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미숙아”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5. "선천성이상아"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6.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7. “난임”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8. “고위험 임산부”란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광명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모자보건사업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2.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3.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시술비 지원
4. 저소득 출생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임산부의 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