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미숙아”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5. "선천성이상아"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6.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7. “난임”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8. “고위험 임산부”란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를 말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광명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2.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3.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시술비 지원
4. 저소득 출생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