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1. 12〉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말한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및 자치활동의 진흥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시장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각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동별 주민자치회의 명칭에는 해당 동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11. 12〉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위탁ㆍ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치활동 업무
5. 주민자치 마을사업,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에 행사ㆍ교육ㆍ홍보, 미디어, 기금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부회장 및 감사 선정 시 여성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③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자치위원으로 위촉한다.
① 자치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일 기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위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동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한시적으로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에게도 위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2025. 3.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치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6.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자치위원의 자격을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자치위원은 제19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위원선정위원회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 및 분야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학교 학부모회(운영위원회) 회장 등 10명 이내의 당연직 자치위원을 정원 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자치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치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1. 12〉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자치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자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자치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궐자치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명부순위를 참고하여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 위촉
⑥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자치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 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 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 모집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자치위원 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11. 12〉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자치위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동장이 정한다.
①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개정 2024. 11. 12〉
② 자치위원은 최초 연임 시 추첨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하고자 하는 자치위원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연임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1. 12〉
③ 제2항에 따라 연임한 자치위원은 해당 임기가 종료된 경우 제8조의 절차에 따라 다시 자치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4. 11. 12〉
① 시장은 자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3. 둘 이상의 자치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7. 제12조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등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8.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치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 자치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 안건을 주민자치회에 상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른 해촉 안건 상정 시 재적 자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에게 해당 자치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 및 동장은 자치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촉사항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자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주민자치회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치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치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치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자치위원이나 자치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자치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자치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자치위원은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자치위원은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각종 회의 및 자치활동에 참석하고 교육이나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자치위원은 위원 위촉 후 시에서 인정하는 주민자치회 기본교육을 임기 내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자치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자치위원과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개정 2024. 11. 12〉
자치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24. 11. 12〉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합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여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③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에서 제2항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은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더라도 다음 임기에 자치회장으로 출마할 경우, 사임 당시의 해당 임기를 마친 것으로 보고 제3항에 따른다.
⑤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자치회장 궐위 시 부회장이 신임 자치회장 선출시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⑥ 자치회장 및 부회장이 궐위 된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제20조에 따른 주민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주민자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한다.
1. 정기회의: 월 1회 개최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
가.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이 요청하는 경우
나. 재적 자치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정기회의, 임시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등에 출석한 자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⑦ 정기 및 임시회의 개최 시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⑧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자치위원과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⑥ 분과회의는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총회에 보고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연 1회 이상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보고서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자치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학교ㆍ기관 및 단체의 추천: 4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11. 12〉
1. 제8조에 따른 자치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 및 예비후보자의 순위 선정
2. 그 밖에 자치위원 추첨 또는 선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호선한다.
⑤ 선정위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치위원으로 신청했거나 추천된 사람인 경우 해당 자치위원의 선정과 관련된 추첨 또는 선출 업무에서 제척된다.
⑥ 선정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자치위원의 위촉이 완료되는 때에 선정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개정 2024. 11. 12〉
⑧ 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이상 개회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동의 자치계획안 결정
4.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30일 전부터 주민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해 주민총회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동 자치계획(이하 “자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다만, 사업 내용상 동 행정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동장과 협의 후 관련 기관에 사업내용을 사전에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5. 분과별 사업 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자치 마을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에 대한 사업 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수립한 경우 주민총회에 상정해야 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계획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검토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와 함께 주민자치회에 전달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어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예산, 목적 및 내용이 불분명하여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호부터 제9호의 내용이 담긴 경우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민원 또는 질의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⑤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동별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ㆍ지원 등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광명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각 동의 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구성원인 자치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후 월 1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에는 해당 동의 명칭을 포함해야 한다.
①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4. 11. 12〉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인문학 등 시민교육기능
3. 마을기업 육성, 지역공동체사업, 공동체모임 육성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4.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5.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활동 지원 등 지역복지기능
6.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7. 그 밖에 주민자치 기능 수행을 위해 자치회장이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의결한 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① 시장은 주민자치센터가 제25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종류ㆍ내용은 동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동별 특성 및 재정형편,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등을 고려하여 그 종류ㆍ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정하는 경우 미리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동의 행정복지센터나 임차한 건물의 여건 또는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 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특별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개정 2024. 11. 12〉
③ 자치회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주민자치 사무인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제31조에 따른 사용료 및 제32조에 따른 수강료 수입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자문단은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및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⑦ 시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안에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2〉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사무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장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18시 이후를 말한다) 또는 휴일에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를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장은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사용 내역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제31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⑤ 동장은 이용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ㆍ범위 및 요율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감면의 비율, 횟수 및 인원 등 구체적인 면제 범위는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④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해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의 징수기준ㆍ범위 및 요율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주민자치회는 수강료를 정하려는 경우 동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감면의 비율 및 횟수, 인원 등 구체적인 면제 범위는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제5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의 20일까지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자원봉사자 및 주민자치 사무인력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① 시장과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과 동장에게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발전 및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자원봉사자 및 주민자치회 사무인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2〉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세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인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치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밖에 양성평등 등 시민소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해 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해당 동의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이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하고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인력을 고용할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기관 및 관계 공무원에게「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43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회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36조제1항 및 제6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위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원 업무
2. 제36조제3항에 따른 주민 참여 여건 조성업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11. 12〉
② 제1항에서 확정된 운영규칙은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