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노인ㆍ임산부 등의의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8.>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노인ㆍ임산부 등의의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3.18.>
1. “노인”이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3. “노인ㆍ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4. “노인 운전 자동차”란 노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 또는 「모자보건법」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6. “장애아동 위탁가정 자동차”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가정위탁하고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른 우선주차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아동이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7. “장애인 활동지원 자동차”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하고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른 우선주차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ㆍ임산부 등의 보호 및 사회ㆍ경제ㆍ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노인ㆍ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② 구청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노인ㆍ임산부 등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지정한 시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공공시설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 및 임산부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아동을 가정위탁하고 있는 위탁가정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우선주차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8.]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면 또는 주차장 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과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