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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9617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19-08-01공포 2019-08-01공포번호 7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 편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의 제과점영업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4조

시설기준

①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

제외대상

제3조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