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5.1.20.]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동수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1.20.]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현재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ㆍ직원으로 있는 자 중에서 위촉될 수 없다.
② 도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ㆍ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이 장에서“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이 장에서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회의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2. 협의회 운영세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소회의는 제2항 각 호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가맹사업당사자(이하 이 장에서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소집하거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소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관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① 분쟁당사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중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한다.
1. 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및 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0.>
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①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이유
4.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
5.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제9조제4항에 따라 다른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6.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의 번호 [신설 2025.1.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협의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 받는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신설 2025.1.20.]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25.1.20.]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12.30.>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개정 2025.1.20.>
⑤ 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도지사에게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과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는 해당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0.]
협의회는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정번호, 조정개시일 등을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와 분쟁의 구체적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종료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조정신청인의 주소ㆍ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개요
가. 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일반현황
나. 가맹사업거래의 개요
다. 분쟁의 경위
라. 조정의 쟁점(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신청의 각하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제13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별로 상세하게 기술한다) <개정 2025.1.20.>
① 협의회는 제13조제6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출석의 통지를 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협의회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인의 주소ㆍ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개요
가. 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일반현황
나. 가맹사업거래의 개요
다. 분쟁의 경위
라. 조정의 쟁점(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조정의 쟁점별로 기술한다)
①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 제8조에 따른 중재합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면을 통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5.1.20.]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소송사건의 번호
③ 분쟁당사자는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5.1.20.]
④ 협의회는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끝낸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5.1.20.]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
4. 소송사건의 번호
⑤ 협의회는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한다 [신설 2025.1.20.]
[제목개정 2025.1.20.]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위원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5.1.20.]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동수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그 밖에 대리점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소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③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대리점거래 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소집하려면 관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소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① 분쟁당사자는 제27조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제29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협의회에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5.1.20.]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중 대리점이 선택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한다.
1. 조정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2. 대리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3. 공급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④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조정신청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및 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0.>
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한다.
1.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①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
5.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6. 소송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5.1.20.]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3. 그 밖의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① 다수의 분쟁당사자는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신설 2025.1.20.]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27조의 조정사항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조정신청이 있기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25.1.20.]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절차 진행 중에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조정의 신청 후에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개정 2025.1.20.> 3. 그 밖에 조정을 하여야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조정에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2.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지나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12.30.> ⑥ 협의회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도지사에게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2. 분쟁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신청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5. 신청인이 이미 각하되거나 종료된 분쟁조정과 동일한 사안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안을 협의회에 조정 의뢰한 경우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분쟁조정신청의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제3항에 따라 대리점이 조정절차를 담당할 다른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선택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5.1.20.]
① 협의회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종료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
2. 분쟁당사자 간 대리점거래의 개요
3. 조정의 쟁점
4. 조정의 경위
5.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수당 및 협의회의 운영세칙은 제2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급업자”로, “가맹점사업자”는 “대리점”으로, “가맹사업당사자”는 “대리점거래 당사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