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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614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 2021.3.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3. “계약”이란 용역ㆍ위탁ㆍ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를 도내에 둔 경우

제4조

사회적 보호 및 권리

① 프리랜서는 갑을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② 프리랜서는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리랜서가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프리랜서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존중하고 공공기관 등의 장이 프리랜서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ㆍ군 또는 시ㆍ군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기도 프리랜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센터의 운영 계획 및 평가 5.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6.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3.12.22.>]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표준계약서 제작 및 적용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가 서면계약을 체결해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제작하여야 한다. 단, 업종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으로 나누어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프리랜서와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3.16.] 1.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수준이 고려되어 산정된 적정 인건비에 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되는 등 프리랜서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프리랜서가 계약의 이행을 위해 연구ㆍ조사ㆍ준비 등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적절한 수준에서 보전하도록 하는 사항 3. 그 밖에 프리랜서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도 및 공공기관과의 표준계약서에 규정해야 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프리랜서가 시ㆍ군 및 시ㆍ군 공공기관과의 계약시에도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 협력을 추진한다. ④ 도지사는 도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공공계약 이행을 위하여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⑤ 도지사는 민간부문에도 표준계약서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한다.

제9조

법률지원 등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률상담을 받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무료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연합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업종ㆍ지역ㆍ경력 등에 따라 연합한 프리랜서 단체(이하 “연합단체”라 한다)가 프리랜서 권익 강화를 위한 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의 지원은 연합단체 중 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3.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4. 업종별 불공정 거래 관행 사례 조사 및 폐지를 위한 캠페인
5. 도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6. 그 밖에 도지사가 프리랜서 노동기본권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프리랜서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단위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8231;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다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2조

공모사업

① 도지사는 도정의 효과적 추진이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 중에서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신청, 선정,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16.]

제13조

프리랜서 지원 관련 주요 정책 등의 심의ㆍ자문

프리랜서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1.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선진사례 적용 및 시범사업 추진, 표준계약서 제작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프리랜서 지원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프리랜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2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