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학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말한다.
2.“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도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따라 매년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립문학관 또는 사립문학관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학관 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심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문학관 등록 담당부서의 장
2. 문학인
3. 문학관 자료 전문가
4. 문학관 시설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때부터 해당 문학관 등록에 관한 심의를 종료한 때까지로 한다.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진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학진흥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기관, 학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학 진흥 및 학술활동
2. 문학 관련 교육이나 활동
3.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