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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612

경기도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6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경기도 산림교육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유아 숲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원에는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전문인력 양성
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시ㆍ군,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