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지”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복지를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7.>
4. “산림복지전문가”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7.>
5. “산림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8.7.>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산림복지서비스가 산림복지소외자에게도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산림복지시설이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8.7.]
[제4조에서 이동 <2023.8.7.>]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7.>
[제3조에서 이동 <2023.8.7.>]
[제목개정 2023.8.7.]
① 도지사는 매년 경기도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8.7.]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8.7.] 1.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산림복지서비스 운영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산림복지서비스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산림복지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8.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8.7.]
①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실태조사
2. 대상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산림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4.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사업
5.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개선 사업
6. 산림복지전문가 교육 및 양성 사업
7.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7.]
도지사는 산림복지소외자의 이용 편의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제1~4호의 장애인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1명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7.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8.7.]
① 도지사는 산림복지시설이 법 제20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복지시설이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도민 및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